주식 투자와 세금 — 거래세·양도세·배당세 한눈에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주식은 세금이 거의 없다더라'는 말도, '팔 때마다 세금 떼인다'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열쇠는 세금이 붙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 팔 때 무조건 붙는 증권거래세,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붙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규칙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주식 세금의 3가지 축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이 셋을 구분하는 것이 세금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거래금액에 매기는 세금.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매도 자체에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 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 배당소득세 — 보유 중 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금'을 받을 때 매기는 세금.
💡 '팔 때 무조건 → 거래세', '차익에 → 양도세', '배당 받을 때 → 배당세'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 팔 때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판 금액)에 매겨집니다. 살 때는 붙지 않고 팔 때만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아도 거래세는 냅니다.

2026년 9월 확인한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코스피 장내 주식 매도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해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가 적용됩니다. 100만원 매도 시 해당 세금은 2,000원이며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ETF 등 다른 상품과 장외거래에는 같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 거래세는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으로 떼어 정산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사고팔수록 조금씩 쌓여 수익률을 갉아먹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와 해외주식 구분

양도소득세는 헷갈리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규칙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국내 상장주식부터 봅시다.

국내 상장주식을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한 차익은 통상 비과세입니다.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국내주식은 모두 비과세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대주주 판정 — 특정 종목을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하거나, 종목당 보유액이 일정 금액(예: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그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준 금액·지분율은 개정이 잦습니다.
  • 일반 소액주주 — 위 기준에 못 미치는 대다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 비상장주식·장외거래 —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K-OTC에서의 일정 중소·중견기업 주식 거래 등 예외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되며,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다만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있어 그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에 22%(지방세 포함), 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 신고 방식 — 원천징수가 아니라 본인이 이듬해 5월에 직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 손익 합산 — 같은 해에 여러 해외주식에서 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 국내주식(소액주주 비과세)과 해외주식(22% 과세)의 차이를 헷갈리지 마세요. 미국 등 해외주식으로 큰 차익을 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 받을 때 15.4% 원천징수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가 이익 일부를 배당으로 나눠 주기도 합니다. 이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수치예요.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배당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 방식이라,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이미 세금이 정산된 상태로 받는 것이죠(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세율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이 많다면 주의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모든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여부와 비교과세 등 계산 구조가 있어 단순히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을 곱해 최종세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의 종류와 적용 제도에 따라 종합과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외 원천징수와 국내 추가 신고도 따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과 다른 소득 구분으로 계산합니다.

절세 계좌로 세금 줄이기

ISA나 연금계좌는 계좌 안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의 과세 대상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해외 상장주식·ETF를 직접 넣을 수 있는 계좌가 아니므로, 일반 해외주식 계좌의 차익을 그대로 옮겨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안 순이익 중 일정액을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 실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 연금저축·IRP —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주고, 계좌 내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뤄(과세이연) 굴리는 동안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확히 알아 둘 점 —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의 매매차익은 소액주주에게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차익만 노린다면 ISA의 절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ISA·연금계좌의 절세 효과는 오히려 배당·이자 수익이나 해외/채권 자산의 차익처럼 '원래 세금이 붙는 이익'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ISA 계좌란? 절세하며 굴리는 만능 통장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완벽 정리 →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 증권거래세율, 대주주 판정 기준, 각종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특히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해외주식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국세청이나 거래 증권사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투자모아에서

세후 성과를 이해하려면 공시 재무자료와 배당 지급 내역, 거래 증권사의 과세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모아의 재무 조회와 학습용 시뮬레이션은 개인별 세액을 확정하는 세금 계산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 글은 개념·제도 설명이며 투자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세 요건·공제 한도는 개인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세무 판단과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